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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금호석화 주총서 박찬구 회장 완승…조카와 경영권 분쟁 일단락

등록 2021-03-26 15:37수정 2021-03-26 15:45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석유화학 제공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에서 박찬구 회장이 완승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6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부분 회사 쪽 제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박철완 상무는 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배당을 늘리는 등의 주주제안을 냈으나 모두 부결됐다. 삼촌과 조카 간의 경영권 분쟁이 삼촌의 완승으로 끝난 셈이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안건은 박철완 상무의 사내이사 선임 여부다. 회사 쪽이 추천한 백종훈 영업본부장(전무)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이 찬성률 64.0%로 가결됐다. 박철완 상무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률은 52.7%였다. 박철완 상무 역시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찬성률이 더 높은 한 명만 선임키로 양쪽이 합의한 데 따라 이사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예측됐던 배당도 큰 표차로 회사 쪽 안이 통과됐다. 앞서 박철완 상무는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을, 회사 쪽은 4200원을 주는 등의 배당 안을 낸 바 있다. 회사 쪽 안에 대한 찬성률은 64.4%였다. 박철완 상무의 제안은 35.6%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이밖에 최도성·이정미·박순애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이 확정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선임된다. 모두 회사 쪽이 추천한 후보다.

유일하게 정관 변경 건은 회사 쪽과 박철완 상무의 제안이 모두 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대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양쪽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안을 낸 바 있다.

박찬구 회장은 자녀 지분을 합쳐 의결권 있는 지분 14.84%를 들고 있다. 박철완 상무가 10%, 국민연금이 8.25%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에서 박찬구 회장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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