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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법원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삼성전자, 차액 지급하라”

등록 2021-06-18 14:56수정 2021-06-18 23:23

“인센티브는 근로자의 기여를 평가한 몫”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된 삼성전자의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실적에 따라 지급률 등이 달라지는 민간기업의 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지난 4월 현대해상화재보험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물적 분할 및 매각 결정으로 회사를 떠난 프린터 사업부 직원 957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요건이 맞지 않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955명) 원고 승소로 전날(17일)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전(CE) 부문에 속해 있던 프린터 사업부를 2016년 11월 ‘에스프린팅솔루션 주식회사’로 분할한 뒤 이듬해 휴렛팩커드(HP)에 매각했다. 물적 분할로 삼성전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원들은 당시 회사가 매년 지급한 인센티브를 빼고 계산한 퇴직금을 줬다며, 이 돈을 다시 산정해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때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사업부별 경영목표 달성(목표 인센티브)이나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성과 인센티브)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업황 등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과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삼성전자의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프린터 사업부에 대해 1994년 이후 반기마다 ‘목표 인센티브’를, 2000년 이후부터는 매년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인사관리(HR) 규정은 임금구성을 “월급여, 상여, 인센티브·연차수당”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공한 협업 근로가 피고(삼성전자)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해 근로자들에게 그 몫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인센티브를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원고 쪽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은 “지금껏 민간기업에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 등을 과소지급 해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삼성전자 쪽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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