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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 낸 박근혜 내곡동 자택, 31억에 공매 나왔다

등록 2021-06-22 10:36수정 2021-06-22 14:35

서울중앙지검이 압류 뒤 공매 위임
자산관리공사, 8월 9~11일 1차 입찰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지지옥션 제공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지지옥션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9일부터 사흘에 걸쳐 진행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입찰(1회차) 물건으로 나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올해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400만원이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내곡나들목과 헌릉나들목이 가까이에 있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저감해 일주일 뒤 다시 입찰이 진행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어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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