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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아파트값 움직이나

등록 2022-05-08 16:38수정 2022-05-09 02:48

거래량·집값 관건은 보유세…수도권 매물 늘어나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시행이 오는 10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 매물이 일부 늘었다. 다만 새 정부의 보유세 정책 방향과 속도는 아직 안갯속이라 거래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아파트 매물 정보 애플리케이션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을 보면, 전날까지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물이 많이 늘어난 상위 1∼3위는 수도권이었다. 인천이 2만2623건에서 2만4774건으로 9.5% 늘어 증가폭 1위였고, 경기도가 10만864건에서 11만627건으로 8.6% 늘었다. 서울은 5만2362건에서 5만6815건으로 8.5%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 발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인수위는 11일부터 중과 배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하루 앞당겨졌다.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중과 유예가 확정되면,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에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기정사실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덜고자 하는 매물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며 “당분간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이런 급매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85건이었다. 4월 거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기한(5월31일)까지 고려해도 지난해 4월 3665건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새 정부가 양도세와 보유세 완화 양쪽을 모두 열어놓은 상태이다 보니, 강남 등 요지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 완화에 대한 기대로 당장 팔기보다 저울질하는 경우가 많아 매물 출시 효과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수도권 집값과 거래량 변화의 관건은 보유세 정책 방향과 속도라는 설명이 나온다. 인수위는 지난 4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처와 시차를 별로 두지 않고 보유세 체계를 급격히 개편하면,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세로 들어가는 다주택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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