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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국외 ‘부동산 투자’ 사실상 초읽기

등록 2006-03-01 19:10수정 2006-03-01 22:27

2년 살면 취득 자유화
100만달러 취득한도 폐지

환리스크 늘어 대책 필요

1일 정부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조처로 인해 국내 거주자의 ‘주거용’ 국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됐다. 이는 ‘투자 목적’의 국외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외환거래 규제완화는 환율안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이상 외국 살면, 국외주택 평생 갖고 있어도 된다=이번 조처에 포함된 주거용 국외부동산 취득은 2년 이상 외국에 사는 ‘국내 거주자’만 해당된다. 취업·유학 등으로 2년 이상 비자를 받은 사람은 ‘국외 거주자’로 구분돼 외국환관리법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내 거주자의 주거용 국외부동산 취득은 1999년부터 허용됐으나, ‘국외에 거주하는 국내 거주자’라는 모순된 규정을 채울 수 없어 2005년 6월까지 신고건수가 전혀 없었다. 지난해 7월 이 규정을 ‘본인 또는 배우자’로 바꾸면서 부인을 외국에 보낸 ‘기러기 아빠’들의 국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취득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국외거주 증명 방식을 ‘사전’에서 ‘사후’로 바꿔 대상이 더욱 늘어났다. 예전에는 국외부동산 취득 이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장기 비자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서약서만 쓰면 돼 1년짜리 관광비자를 매년 연장하는 형태도 받아들여진다. 이번에 추가된 조처는 현행 100만달러인 취득한도를 아예 없애고, 특히 귀국하면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철폐했다. 예를 들어 ‘기러기 가족’이 국외에서 집을 사면,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가족 모두 귀국한 뒤에도 그 집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이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주거용’ 이외에 ‘투자 목적’의 국외부동산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시기는 경상수지 추이 등 환율 상황을 지켜보며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 환율안정, 환리스크는 늘어=이번 조처의 목적은 넘쳐나는 국내 달러를 국외로 퍼내 환율 하락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정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의 진입 장벽은 크게 낮췄으나, 퇴출 장벽은 많이 낮추지 않았다. 이런 불균형은 수출 호조와 금융시장 개방 등이 겹쳐 원화 절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2163억8천만달러로 세계 4위 수준이다.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는 매우 높지만 국외투자 등이 활발해 자본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메운다. 따라서 당국이 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정부가 이번에 취한 국외 직접투자 한도 폐지, 외국증권 투자대상 제한 폐지 등은 국내 달러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효과를, 수출대금 국내반입 의무 완화는 외국 달러를 아예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외국환은행들의 외환시장 투자한도(외국환 포지션)를 늘려준 것은 외환시장을 키우게 된다. 외환시장이 커지면, 역외 환투기 세력의 영향력도 낮아져 급격한 환율급변동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환거래 자유화는 원론적으로 환리스크와 변동성을 키우며, 그때도 외환당국보다 시장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연결된다. 또 불법·편법 외환유출 가능성도 더 커졌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올 들어 환율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번 조처로 변동폭이 더 확대되면 시장 안정이 아니라, 반대로 혼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지난달 하루평균 환율 변동폭은 7.4원으로 2년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의 지나친 절상을 막기 위해 자본수지를 키워주는 조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국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우리나라 특유의 ‘쏠림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든 것처럼 초기에는 이번 조처의 각 방면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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