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한 데 이어,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에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올해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하향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가령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이면, 과표는 2억2500만원이 된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 3월 공개된 이후 4월께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하겠다고 확정 지었다. 전날 국토부 주최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 공청회에서 정부 전문가 자문단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평균 53.6%, 토지는 평균 65.5%다. 기존 계획에 견줘 현실화율이 공동주택은 5.1%, 단독주택은 11.3%, 토지는 12.3% 각각 하락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된다면, 내년 종부세액 납부인원이 2020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에는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주택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종부세 세율을 0.5∼2.7%로 단일화, 3주택 이상의 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현행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150%로 내려 단일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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