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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재산세 추가 인하에 과표 상한제까지…보유세 깎기 총력전

등록 2022-11-23 18:30수정 2022-11-23 21:26

입법 우회한 모든 감세수단 총동원
2024년 상한제 신설 방침도 밝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강남우체국에서 8만7천여통에 이르는 강남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yws@hani.co.kr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강남우체국에서 8만7천여통에 이르는 강남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yws@hani.co.kr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보유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한 데 이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45%에서 추가로 인하한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크게 올라도 재산세 과표는 최대 5%까지만 오르도록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 도입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23일 내년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이들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감세안 ‘꾸러미’를 내놨다. 현행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내년에 추가로 인하해 과표(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를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주택자 이상에만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고, 1주택자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45%를 적용한 데 이어, 내년엔 추가 인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내년 4월 확정한다.

행안부는 재산세법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가능 범위도 현행 40∼80%에서 30∼70%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하향 여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도 1주택자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요건에 맞으면 상속·증여·양도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년 현실화율 2020년분 적용’도 이날 최종 확정 지었다.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 72.7%에서 69.0%로 내려가고, 단독주택 평균도 60.4%에서 53.6%로 낮아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4년 이후 현실화율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율 하향 조처 역시 과세표준을 낮춰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 도입 효과. 공시가격이 17.2% 올라도 최종 재산세 납부세액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제공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 도입 효과. 공시가격이 17.2% 올라도 최종 재산세 납부세액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이날 재산세 ‘과표 상한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표 상한제를 통해 2024년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과표는 0∼5%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에 더해서, 상한률이라는 또 하나의 ‘과표 할인률’ 체계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5년에 걸쳐 세 부담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과표상한제 도입과 함께 현행 ‘세 부담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재산세액 산정 행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효과도 내세운다. 세 부담 상한제는 한해 증가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세액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전체 재산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 비중이 56.3%에 이른다”며 “이들은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상한제 적용 세액)이 달라 과세 행정 혼란이 컸는데, 과표 상한제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과표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값 급등기에도 재산세 인상 폭은 미미해진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7800만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17.2%오른 경우, 재산세 과표(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는 3억5천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오르고, 최종 재산세 납부세액은 120만4천원에서 150만3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과표상한제를 3%로 적용하면 과표는 3억6200만원까지만 올라, 납부세액이 127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급등 이전 납부세액(120만4천원)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과표 상한제 도입 이유로 “정부 정책 변화나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해 자동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그러나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재산세 과표 상한제는 공시 가격으로 인한 명백한 자산가치 상승 사례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과표를 억눌러 마땅히 부담해야 할 보유세 부담분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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