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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시가 7억, 매매가 6억…지난달 서울서도 ‘급급매’ 속출

등록 2023-01-18 17:02수정 2023-01-19 02:46

부동산플랫폼 직방 조사
지난해 ‘공시가 이하 매매’ 794건
절세 목적 가족간 직거래 증가 추정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된 ‘급급매’ 아파트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71.5%로, 하반기 들어 연초 시세보다 30% 이상 매맷값이 떨어진 아파트 거래가 속출했다는 뜻이다.

18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 차례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최저 공시가보다 낮게 매매된 아파트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41건에서 최대 70건 수준이었으나,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12월에 거래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수도권 단지였다. 지난달 거래된 단지 중 매매가가 최저 공시가보다 가장 크게 낮았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16층)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같은 주택형 최저 공시가격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금액이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2층)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매매됐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디엠씨(DMC)래미안이편한세상’ 전용 84㎡(6층)는 지난달 8일 6억9천만원에 직거래돼, 최저 공시가격 8억32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저렴하게 팔렸다.

지난해 12월 최저 공시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매된 사례 10건 중 6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이같은 직거래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매 거래한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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