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미등록 토지 5.6㎢ 찾아내 국유재산으로

등록 2023-02-17 10:50수정 2023-02-17 10:55

국토부 지적공부 정비사업
전국 7954필지 찾아내 신규 등록
경기도 과천시 일대.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과천시 일대.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토지·임야대장 등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2배 면적의 땅을 찾아내 국유재산으로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경계·면적이 잘못 등록된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개인 간 토지거래에 장애가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대대장과 지적·임야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등록하고, 토지 경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도면과 대장을 바로잡는 일을 해왔다. 전국 4천만 필지를 대상으로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이용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해당하는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은 됐으나 경계·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정정해, 지적공부 등록면적이 0.7㎢ 늘었다. 공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는 바로잡아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관련 자료는 누구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와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kr),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단독] 부라보콘의 ‘콘’ 바뀌었는데, 왜 공정위가 ‘칼’ 뽑았나 1.

[단독] 부라보콘의 ‘콘’ 바뀌었는데, 왜 공정위가 ‘칼’ 뽑았나

10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못 듣나?…‘공정위 제재’ 진실은 2.

10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못 듣나?…‘공정위 제재’ 진실은

배추 한 포기 ‘1만원’ 코앞…태풍 힌남노 때 가격 넘어설까 3.

배추 한 포기 ‘1만원’ 코앞…태풍 힌남노 때 가격 넘어설까

성심당, 대전역에서 5년 더…임대료 1억3300만원 4.

성심당, 대전역에서 5년 더…임대료 1억3300만원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공개…11인치 일반형은 없애 5.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공개…11인치 일반형은 없애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