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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지체보상금, ‘건설노조 파업’ 원인이면 면제?

등록 2023-02-21 17:32수정 2023-02-21 17:46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3-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3-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국민의힘이 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어 아파트 입주 시기가 늦춰진 경우에는 주택사업자에게 ‘지체상금’(지체보상금) 책임을 면제해주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소비자 권익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주택 입주가 지연된 때는 지체보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 기일을 못지킬 경우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반해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 경제사정 변동, 파업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때는 지체보상금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런 주택법 개정안은 화물연대·레미콘노조 등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 여파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주택업계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건설노조 파업으로 주택 사업장의 공기가 지연된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파업 요인을 포함해 관련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과 원자재 수급난이 겹친 탓에 입주 시기가 예정보다 늦춰지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3-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 시기를 올해 2월에서 6월로 연기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엘에이치는 총파업으로 공기 지연에 영향을 준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도 검토 중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시행사인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와 시공사 현대건설은 최근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내년 2월 예정이었던 입주 시기를 5월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최근 공기가 지연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 수급난과 건설노조 파업 요인 등을 따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노조 파업을 이유로 한 주택사업자의 지체보상금 면제·감면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큰 셈이다. 대형 주택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사업자의 지체보상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줄 경우에는 보험상품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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