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23일 세종시 해밀동(6-4생활권) 제로 에너지 하우스 건설 예정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건립 계획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여러 개 받는다면 최대 15%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 혜택을 각각 적용받아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골재량 중 15% 이상을 재활용 건축자재로 쓰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최대 15% 내에서 완화해준다. 그러나 혜택을 중첩 적용받을 수 없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한다 해도, 용적률 완화 비율이 가장 큰 1건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해서 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세부 기준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구에 지은 건물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건축기준 완화 비율 6%)과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완화 비율 11%)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완화 비율이 더 큰 11%를 적용해 199%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완화 비율을 중첩해 최대치인 15%를 적용받아 207%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최대 완화 비율인 15%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분리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각각 적용한다. 완화 비율 15%가 주어졌다면, 용적률 10% 상향·건축물 높이 5% 상향으로 분리하던 것을 용적률 15% 상향, 건축물 높이 15% 상향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지향하는 실용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녹색건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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