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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 미만’ 확대

등록 2023-02-28 16:13수정 2023-02-28 16:24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30만㎡ 이상 개발사업은 정부와 협의토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제공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현행 30만㎡이하에서 100만㎡(약 30만평)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침의 후속 조처다.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됐다. 그 대신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초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계획 변경 때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린벨트가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여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된다. 이와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에 불법 물건 적치 지역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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