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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보유세액 변수 ‘공정시장가액비율’ 어떻게 결정될까

등록 2023-03-22 17:26수정 2023-03-23 02:16

올해 적용 비율 재산세 4월, 종부세 상반기 발표
종부세 비율은 상향하되 1주택자 비율은 하향 전망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으로 주택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세액을 결정 짓는 다른 변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둔화에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감세 조처로 세수 여건이 나쁜 상황이라, 정부 안팎에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에서 상향 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45%에서 더 낮춘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22일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부 재량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만든 ‘할인율’이다. 보유세 과표는 공시가격(시세X현실화율)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고, 이 과표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최종 세액이 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100%(2022년)에 도달하도록 로드맵이 짜여 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로 낮췄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한 감세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춘 데 이어, “2023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혀뒀다. 현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은 30%로, 추가할인 가능폭이 15%포인트나 된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를 40∼70%에서 30∼70%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결과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경기가 둔화하면서 특히 자산세수 여건이 매우 나빠진터라 세수 방어를 위해선 일부 상향 조처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많다. 행안부는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하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홍삼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이날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18.61% 급락했는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하향은 추진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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