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다음달부터는 2021년 6월 이후 맺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하나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계도기간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임대차 단위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만 2년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고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면, 다음달부터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온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어긴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100만원이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주택 임대차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쌓여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주택매매 거래는 2006년부터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임대차 시장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로만 시장 파악이 가능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나 비아파트 거래 등은 가격 등락이나 지역별 시세를 알기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임차인들이 불리한 계약에 내몰리는 일도 적잖았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를 잡으면, 신고자료를 연계 활용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월세세액공제 신청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이 늘어날 거란 관측도 있다. 관리비가 제도 바깥의 ‘제2의 월세’로 자리 잡을 거란 우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단지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공개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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