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정액 관리비가 10만원을 넘는 50세대 미만 공동 주택도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광고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가 제2의 월세가 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 부과내역은 알 수 없었다. 국토부는 고시를 개정해 올 9월부터는 전월세 매물 광고에 일반관리비, 사용료(수도·인터넷·티브이 등), 기타 관리비 등 관리비 세부 항목이 표시되게 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내역 표시·광고 의무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정액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10만원 미만은 세부 내역 공개 여부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자율에 맡긴다.
정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광고 의무화에 앞서, 널리 쓰이는 중개 플랫폼의 전월세 매물 관리비 입력 기능 고도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부터 중개 플랫폼에서 관리비 총액,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리비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설명은 했지만, 매물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바꾸기 위한 법무부와 협의는 마친 상태”라며 “이른 시일 안에 바뀐 표준계약서가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이날 대책과 별개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아파트 단지를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쪽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6개월 경과규정에 따라 내년 초 공개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정보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제2의 월세로 삼아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부당하게 올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관리비도 전월세 보증금처럼 주택임대차 제도 안에서 관리·규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월 펴낸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새로 만들어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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