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달 25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처음으로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벌어지곤 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등기가 이뤄지면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커진다. 등기 여부 표기가 실거래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등기일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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