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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자전거래로 시세 올린 뒤 계약 해제…‘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등록 2023-08-10 13:15수정 2023-08-11 02:53

2021년 1월∼2022년 1월 거래가 8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 2021년 12월 법인 ㄱ은 보유 중인 여러 주택 중 하나를 직원에게 신고가 3억4천만원으로 매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 시세가 올랐고 법인은 보유 중인 같은 단지 다른 주택들을 무더기로 매도했다. 이듬해 5월 법인 ㄱ과 직원의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파악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래(허위 매매계약 신고) 의심 사례로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실거래가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2023년 2월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 뒤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거래 당사자 간 특수 관계 여부, 계약서 존재 여부,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32건이 자전거래·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다. 적발 건수 가운데 80%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뤄진 거래였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에 따른 조처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 사례가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으로 경찰청에 통보된 건이 14건,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429건이다.

조사 과정에서 잔금지급일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없는 사례 317건도 확인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 대전(5.0%), 서울(4.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전체 미등기 사례 317건 중에 255건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허위 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을 통해 집값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들도 여럿 이루어졌다. 지난 4월에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 하거나 거래취소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벌칙 규정이 강화돼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 범위를 집값 담합 등 7개 행위에서 허위 신고와 불법 중개 등 50개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때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요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한국부동산원·올해 5∼11월)도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가운데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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