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거용 신고 70여건…작년 전체의 2.6배
규제완화 빠른 효과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 신고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 자료를 보면, 올들어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신고 건수는 지난 1월 13건, 2월 36건, 그리고 이달 들어 15일까지 22건 등 다달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신고는 지난해만 해도 상반기 1건, 하반기 26건 등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는 두달 반만에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의 2배 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건당 평균 구입금액은 34만3천달러로, 지난해의 32만8천달러보다 더 올라갔다. 또 취득지역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국한됐는데, 올들어선 이들 네 나라 외에도 중국(11건), 일본(2건), 베트남(2건), 홍콩(1건), 타이(1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황건일 재경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주거용 해외주택 구입 규제가 사실상 완전자유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음성적인 해외주택 취득도 양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기러기 엄마’들이 단기 관광비자로 외국에 출국해 신고없이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연간 절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한다면’ 해외주택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거주자’ 신분 소유자들은 이와 달리 이전부터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을 전면 자유화했다. 이전까지 100만달러였던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귀국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하는 처분의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다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그 집을 귀국 뒤에 계속 갖고 있어도 상관없게 됐다. 실제로 이 조처가 취해진 3월 이후 100만달러가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2건이 신고됐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