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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월세에 높은 관리비 꼼수?…원룸 등 광고, 세부내역 표시해야

등록 2023-09-21 10:19수정 2023-09-21 10:30

21일부터 표시·광고 개정안 시행
내년 3월까지는 6개월 계도기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다가구·다세대주택.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다가구·다세대주택.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앞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인터넷 1만5천원, 수도요금 1만5천원, 가스 사용 2만원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처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올해 말까지 인터넷 매물 광고에 관리비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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