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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 기간도 절반 합산해준다

등록 2023-12-19 16:33수정 2023-12-20 02:33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달 분양 중인 서울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견본주택. GS건설 제공
이달 분양 중인 서울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견본주택. GS건설 제공

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제 적용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3월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청자 본인의 점수만 인정해 7점이던 통장 가입기간이 배우자의 몫까지 포함해 10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내년 3월25일부터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된다.

좀더 일찍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요자를 우대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다만,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개정안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과 합산해 최대 5년을 인정한다. 예컨대 4살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년 1월 14살로,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4~13살 기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을 인정하고 14~18살 기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3년을 인정받는다. 이어 성인이 된 후 19~24살까지는 5년을 전부 인정받아 총 10년(12점)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처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로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혼인·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 이어 ‘신생아 우선공급’까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혼인 가구에만 혜택을 더 보태는 이번 조처는 1인·미혼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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