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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실수로 판교 청약’ 걱정마세요

등록 2006-04-17 19:09

재당첨금지 않기로

청약저축 가입자인 남아무개(40·서울)씨는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민간분양 33평형 아파트에 청약했다. 그러나 남씨는 민간분양 청약 대상이 아니다. 민간분양은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판교새도시 청약을 실수로 잘못한 경우 당첨 전에 가려내 무효처리한다. 따라서 청약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어, 다른 공공택지 아파트 청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판교 청약 과정에서 오류를 자체 파악한 결과, 청약자의 3% 정도가 가입통장을 헷갈려 청약을 잘못했거나 거주지역 청약일이 아닌 날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대부분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노인층과 서민층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청약 통장의 종류(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잘못 기입 △나이와 주민등록 번호를 다르게 기입 △청약 순위와 불입 횟수를 잘못 기재 △청약통장 내용을 잘못 기입(예치금과 주소 등)한 신청자는 실수로 보고 당첨자 발표 전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가려내 불이익이 없도록 구제해 주기로 했다. 애초에는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당첨 여부를 가린 뒤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재당첨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주택기간(5년, 10년) △세대주 기간(5년, 10년) △5년 안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은 당첨돼도 당첨이 취소되고,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임대는 5년)된다. 무주택 증명은 당첨자 발표 이후 별도의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소명하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애초 청약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해 청약자격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청약자가 많지 않아 검증이 가능하다”며 “공공택지 안에서 인터넷 청약은 처음인데다 통장별,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일이 다르게 배정되는 등 청약 절차가 까다로워 구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기(성남 포함) 일반 1순위 청약 3일째인 이날 낮 12시까지 1만5977명이 새로 청약해 민간분양 경쟁률은 705대 1로 높아졌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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