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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강남 재건축 30평형대 부담금 500만~2500만원

등록 2006-04-20 20:48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분당·일산 등 기존 새도시는 면제
7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연면적 201.4평인 4층 빌딩을 신축하려면 9894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강남권의 30평형대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당 500만~2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터 일부를 도로·공원 등으로 무상 기부채납하면 이 비용만큼 부담금을 공제한다. 1대1 재건축은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없어 부담금이 없다. 또 공공택지지구,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준공시점 기준으로 20년동안 부담금이 면제돼, 분당·평촌·일산·목동 등 기존 새도시는 앞으로 5~10년동안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연면적 60평(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땅값 비싸고 면적 클수록 부담금 많아=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은 땅값이 비싸 부담금이 높다. 서울 명동에서 1000평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선 7억5000만원 안팎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경기 평택시에 있는 234평 짜리 상가(평균지가 평당 61만원)는 1093만원을 내면 된다.

서울 송파구 13평 짜리 재건축 아파트(평균지가 평당 1047만원)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을 경우 부담금은 1333만원이며, 같은 단지의 33평 일반분양자는 2199만원으로 부담이 두배 가까이 된다. 그러나 도로·공원 등을 무상기부하고, 상·하수도 설치비를 부담하면 그만큼 공제를 받게돼 실제 부담액은 457만원, 1323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따라서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면 앞으로는 33평 기준으로 대략 가구당 500만~2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반시설부담금 어떻게 계산하나=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올해 ㎡당 5만8천원)을 토대로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그린벨트,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제외)와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용지환산지수는 △주거지역 0.3(건물 1㎡당 0.3㎡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뜻) △상업 0.1 △공업 0.2 △ 녹지·비도시지역 0.4이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판매시설 2.0 △종교시설 2.1 등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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