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세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소액 월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10~20% 가량 싸진다.
건설교통부는 전세전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소액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춰 적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6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환산가격의 산식을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하는 기본틀은 유지하되, 이 산식에 따른 환산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 되는 소액 월세는 환산가격을 70%로 할인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 전세환산금액은 5천만원 + (30만원 ×100)인 8천만원이 돼 중개수수료는 요율 0.4%를 곱한 32만원이 된다. 그러나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경우에는 전세환산금액이 2천만원 + (20만원 ×70)인 3400만원이 된다. 전세환산가격 산식에서 월세에 100을 곱하지 않고 70을 곱하는 것이다.
이 방식대로 하면, 같은 전세환산가격이라도 보증금이 적고 월세액이 많을수록 중개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액 30만원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동일한 전세환산가격(4천만원)인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일 때보다 1만5천원 줄어든 15만5천원이 된다.
월세 중개수수료 요율은 종전대로 전세환산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3%가 각각 적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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