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규정두기로…‘시공권 80%’차지 5대 건설사 최대 수혜
서울 강북을 비롯한 전국 100여곳의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미리 선정해놓은 건설사들의 재개발 시공권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르면 8월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반드시 조합설립 인가 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뽑아야 한다.
30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뒤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뽑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여당안대로 개정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시공사를 뽑은 재개발구역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시공권이 무효화됐을 때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쪽은 “상당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개정법 시행 이전의 관행은 경과규정을 두어 예외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은 한결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과규정 적용으로 그동안 자금력을 앞세워 전국 재개발구역의 시공권을 선점한 대형 건설사들이 기득권을 인정받아 최대 수혜를 입게 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조합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뽑은 재개발구역이 70여개에 이르며, 이 중 삼성·지에스·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등 이른바 ‘빅 5’가 전체 시공권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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