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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동산 거래 당사자도 실거랫값 신고 의무화

등록 2005-02-18 17:54수정 2005-02-18 17:54

당정 합의 ‥ 허위신고때 처벌여부는 미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업자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쪽으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고치기로 합의했다고 오영식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또 변호사와 법무사만 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경매·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한테도 주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 대변인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는 신고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허위 신고 때 거래 당사자 등도 처벌할지 여부 등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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