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중소형 아파트 9428가구의 당첨자 명단이 4일 발표된다. 민간임대아파트 1692가구 당첨자는 4일치 <한겨레신문>에, 민간분양아파트 3660가구는 <서울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에 각각 실린다.
주공은 4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당첨자 명단을 게재하며, 방문 접수 장소(성남 탄천 종합운동장, 부천 여월 본보기집, 의정부 주택전시관)에서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다. 판교 본보기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공 물량은 공공임대 1884가구, 공공분양 2192가구이다.
판교 당첨자는 계약 일정이 업체별로 달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풍성주택과 이지건설, 한림건설은 10~15일 6일 동안 계약을 마쳐야 한다. 건영, 대광건영, 한성은 10~12일 3일 동안 계약한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계약 기간은 15∼17일이다. 주공은 5월29일∼6월12일 임대아파트, 5월29일∼6월15일 분양아파트 당첨자와 각각 계약을 한다.
계약금은 총분양금액의 20%로 평형에 따라 5480만원(24평형)∼8220만원(33평형) 정도를 준비하면 된다. 주공 분양아파트는 총분양금의 15%에 해당하는 3400만∼5600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중도금은 총분양가의 40%이며, 건설사의 보증을 통해 연 금리 5~6%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판교 중소형 아파트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전매금지 기간에 아파트를 전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돼 당첨도 무효다. 또 이를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건교부는 불법 전매가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알선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면 신고자한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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