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당첨자들의 계약이 15일부터 시작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영토건, 대방건설, 모아건설, 진원이앤씨 등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들은 15일부터 3일간 당첨자들과 계약한다.
계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이며 계약을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된다.
단독세대주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돼 있는 세대일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의 10%를 계약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업체들은 시중 은행과 연계해 당첨자들이 계약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목돈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고가 임대료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부 당첨자들이 계약을 거부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임대 아파트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의문이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등에는 고가 임대료를 규탄하는 글들이 지난 주말부터 수십건 올라 와 있다.
당첨자들은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예비당첨자들에게 계약 기회가 돌아간다. 그래도 100%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당첨자들은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예비당첨자들에게 계약 기회가 돌아간다. 그래도 100%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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