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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 당첨자 60명 계약 포기… 무슨 사연 있길래?

등록 2006-05-17 10:04수정 2006-05-17 10:29

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서 207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쟁이 최고 치열했던 풍성주택 33평A형 당첨자중 8명은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

8명중 6명은 40세이상 10년 무주택 자격을, 1명은 35세이상 5년 무주택자격을 갖춰 각각 최우선, 우선순위배정에서 당첨됐으며 나머지 1명은 일반 1순위 청약에서 당첨됐다.

이 평형은 일반1순위 경쟁률이 2073대 1을 기록해 이번에 6개업체가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 전 평형을 통틀어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일반1순위 청약에서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는 송모(58)씨로 풍성주택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송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정확한 계약포기 사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풍성주택 관계자는 "33평A형 당첨자중 8명이 계약을 포기한 것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계약을 포기했다"면서 "미계약자들과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절반 정도만 전화통화가 되고 나머지는 아예 연락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가 된 미계약자들은 대부분 자금 마련 부담 때문에 계약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계약금은 어떡하든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중도금을 마련한 방법이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풍성주택 등 6개업체의 당첨자중 자격에 문제가 없는데도 계약을 하지 않은 당첨자는 모두 60여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부적격 의심자 360여명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있는 6개 업체는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나는 당첨자와 미계약자에 대해서는 25일 이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할 계획이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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