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대상인 제주지역의 별장 소유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별장 신고'를 받는다.
도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됐음에도 제주지역 별장 소유자들이 별장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역 별장을 소유한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제주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을 휴양.피서 등의 별장용도로 사용했다는 서류(항공요금, 전기나 수도요금 영수증 등)를 갖춰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별장의 경우 제주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지난 98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중과를 폐지해 취득세 2%(중과세는 10%), 건물문 재산세 0.15∼0.5%(〃4%), 토지분 재산세 0.2∼0.5%(〃4%)를 적용하고 있다.
김승범 기자 ksb@yna.co.kr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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