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지역서…실제 거주여부도 밝혀야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서 집을 사고팔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을 판 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적으면 된다. 신고된 자금조달 계획서 등은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투기 여부를 가릴 때 활용한다.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경기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모두 22곳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 모두 포함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에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서 주택거래 때 매도·매수자는 현행 실거래값 신고의무 외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따로 내야 한다. 또 실거래값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는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 사업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건설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투기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