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달부터 전국에 단속반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색출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이른바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매매가를 높이는 ‘업 계약’ 등 부적정 신고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직원,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전국에 걸쳐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집값 불안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다.
건교부는 신고 자료와 국민은행·감정원의 시세자료를 정밀 비교해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가린 뒤 혐의 물건은 현지실사 및 인접지의 거래사례를 수집 비교해 부정 신고 여부를 따져 보기로 했다. 거래대금 내역도 확인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 혐의가 드러난 거래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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