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재지정
이달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4294.0㎢)와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 5578.85㎢ 등 모두 9872.85㎢(29억8650만평)가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는 올들어 땅값이 상승 추세에 있는데다 새도시, 행정도시 등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상지역은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과 인천 모두, 경기도 21개 시·군 1566.8㎢(4억7395만평) △부산·김해·양산시 등 부산권 597.1㎢(1억8062만평) △대구·경산·달성·칠곡·고령군 등 대구권 536.5㎢(1억6230만평) △광주·나주·담양·화순·장성군 등 광주권 554.7㎢(1억6796만평) △대전·공주·논산·계룡·금산·연기·옥천·청원군 등 대전권 441.1㎢(1억3343만평) △울산 283.6㎢(8579만평) △마산·창원·함안군 등 마창진권 314.2㎢(9505만평) 등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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