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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강남 주민들 ‘종부세 취소’ 집단소송

등록 2006-06-01 15:12수정 2006-06-01 18:08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세제의 `위헌 성' 등을 사유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종부세 과세 부당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 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은 올 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ㆍ 삼성ㆍ송파세무서를 상대로 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 청을 최근 이 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세는 납세자의 총체적 경제력을 담세력으로 보고 과세돼야 하나 유독 주택ㆍ토지만을 따로 분리해 담세력을 파악하고 있는 종부세 부과 논리는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동일 대상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 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갖고 있어 위헌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재산 보유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증가된 재산 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한 번에 걷어야 할 세금을 매년 과세하는 위법적 `중 복과세'이며 사실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제한해 헌법의 이념 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종부세 실시로 사실상 수도권 소재 부동산만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고 있어 지역별로 인위적인 차등관세를 하는 셈이며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바람에 지자체와 권한쟁의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 로 하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서울 강남구청 등 22개 구청은 종부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하면서 본안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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