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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재개발 기반부담금 증축분에만

등록 2006-06-09 18:29

추병직 건교 긍정검토

단독주택을 재개발할 경우 증축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단독주택을 재개발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를 고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개발사업은 증축분만 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기반시설부담금법 하위법령에는 공동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재건축)와 단독을 헐고 단독으로 지을 때만 기반시설부담금을 증축분에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럴 경우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고쳐 짓는 재개발은 신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아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 부분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단독을 재개발하면 가구당 2000만~3500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증축분만 물리면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기반시설부담금은 7월12일부터 모든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물린다. 부담금은 연면적이 넓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많다. 재건축아파트는 증축분에 대해서만 물리는데 강남 재건축 30평형대는 500만~25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송파새도시 조기개발과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의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시 규모별 차등 적용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도 함께 요구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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