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가구주 나이에 가족수까지 가중치 두기로
25.7평 이하 아파트 대상 2008년부터 적용 방침
25.7평 이하 아파트 대상 2008년부터 적용 방침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에도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청약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가점제 도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말 정부가 마련할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정해지는대로 관계부처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시기와 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가점제란 기존의 추첨식과 달리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과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가점항목에 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시점에 적용될 전망이다. 가점제가 도입되면 먼저 무주택자들의 청약 순위부터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업체 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75%를 만 35살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으나, 가점제에 따르면 같은 무주택자라도 가족 수와 나이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만 40살 이상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수 4인 이상, 무주택 기간 5~10년 정도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소유자로서 새집을 장만하려는 청약예금·부금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의 경우 현재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25%의 물량을 배정받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민간택지 아파트는 무주택자와 똑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교같은 인기지역의 경우 유주택자는 가점제에서 밀려 사실상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 집계를 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의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50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7평 이하 중소형 평수를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41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를 웃돌며, 이 중 1순위자는 279만명에 이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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