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분당 등에서 ‘세금 부담이 크다’며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집단민원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이 오른 만큼 보유세도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공시가격 하향조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 4월28일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가격을 공시한 뒤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만759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94%인 4만4734가구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50가구 이상인 단지 가운데 30가구 또는 총 가구수의 30% 이상의 주민한테서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3만3320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분당(25%)은 집단 민원에 참가한 가구가 1만가구를 넘어섰고 송파(7012가구), 강남(6260가구)지역도 5천가구 이상이 단체로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부산(4203가구), 용인(3603가구), 용산(3084가구) 등도 3천가구를 넘었다. 집단 민원이 속출한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분당 39.1%, 강남 24.2%, 송파 23.2%, 용산 22.5%로 전국 평균 상승률(16.4%)보다 높았다.
이들 지역에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는 △조세부담 과다(50.3%)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시세와의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여건 고려(13.2%) △주변여건 고려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집값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은 2862건(6%)에 불과했는데, 이유는 실거래가와의 균형(51.2%)이 가장 많았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가격을 조정하고 개별통지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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