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상권', '전철역 5분 거리', '권리금 프리미엄' 등의 표현은 부동산 분양 광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허위.과장된 경우가 많다.
방송광고와 달리 부동산 분양광고가 주로 실리는 인쇄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발행하는 월간지 '광고심의'에서는 부동산 분양광고에서 반드시 살펴야 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 사전 정보 확인 = 일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분양대금의 10%를 해약대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분양시장 구조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름있는 대형 시공사만 믿고 시행사.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 계약 전에 계약 주체, 주요 내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 현장 방문 = 광고에 표현된 조망권, 대중교통, 역세권 도보 거리, 각 급 학교와의 인접거리, 생활편의 시설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조망권이나 역세권 이용 실제 도보거리는 관행적으로 부풀려져왔기 때문에 지하철 역에서 5분거리라도 실제는 1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수익률 보장 내용 확인 = 분양광고의 수익률 보장내용에는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물에 대한 수익보장확약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수익 보장 확약서상 수익 보장 주체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지 살펴봐야 하고 분양업체가 부도날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수익보장, 임대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살펴보고나중에 분양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광고물 등을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구 관계자는 "최근 5년간 477건의 부동산 관련 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받았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서울=연합뉴스)
또 수익 보장 확약서상 수익 보장 주체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지 살펴봐야 하고 분양업체가 부도날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수익보장, 임대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살펴보고나중에 분양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광고물 등을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구 관계자는 "최근 5년간 477건의 부동산 관련 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받았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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