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억·2주택 중과세 그대로
1주택 과세 미세조정은 논란거리
1주택 과세 미세조정은 논란거리
5·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열린우리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흔들지 않으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미세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예외 인정, 양도소득세 부분 완화, 거래세 추가 인하 등이다. 과연 정책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덜어주는 묘안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지나쳐…살던곳 떠나야 하나”
시민단체 “대상자 1.2%불과…보유세 선진국보다 낮아” 미세조정이 필요한 이유는?=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다. 이 과정에서 투기와 상관없는 이들도 유탄을 맞았다는 게 미세조정론의 출발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세조정’이 ‘정책후퇴’로 비쳐 투기심리를 불붙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쪽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미세조정으로 반대논리를 무효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선의로 해석하면, 목적은 같고 방법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 발 물러나면, 열 발 물러나게 되느냐’, ‘전체 판을 안 깨뜨리기 위해 한 발 물러나느냐’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다. 거론되는 미세조정안=핵심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다.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고령자, 장기거주자들이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의 1.2%인 15만8천호다.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 65살 이상, 10~15년 이상 장기거주자’로 교집합을 계속 좁혀나가면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핀셋으로 불만을 집어내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그 예외 인정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각 주장만 있을 뿐 전제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없어 논의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종부세 특례법안 중에는 소유권 이전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김종률 의원 안)도 있는데, 이도 그 대상 규모가 먼저 나와야 토론이 가능해진다.
양도세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가 핵심이다. 참여정부 이후 강남권 집값이 급등해 봉급생활자들도 많이 사는 강남, 목동, 분당 등의 30평대 아파트 대부분이 6억원을 넘게 됐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양도차익 기대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강경한 태도다. 그러나 일각에선 ‘1가구 1주택=양도세 없음’이란 공식에 익숙해져 있던 일반인들의 정서를 고려해 과도기에는 조금 경감해줘야 한다는 온건론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10·29 대책 때, 투기지역 수요 억제 차원에서 실시된, 서울·과천·5대 새도시의 ‘2년 거주요건’도 서민 불편 해소를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풀어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그보다 더 강한 수요 억제책이 시행돼 풀어줘도 된다는 주장이다. 취득·등록세 인하에 대해선 정부 안에서도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추가 인하가 지방재정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는 서민들이 더 잦다는 점에서 거래세 추가 인하 목소리는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8·31 대책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도 “낭비되는 지방재정을 축소하더라도 취득·등록세는 더 인하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게 세법 논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미세조정이 불가능한 부분=미세조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마지노선은 있다. 8·31 대책의 핵심 중 핵심인 ‘종부세 대상 6억원’과 ‘1가구 2주택 50% 중과세’다. 시민단체인 ‘토지정의’는 나아가 고령자, 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도 강력히 반대한다. 보유세는 투기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해 납부하는 대가라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도 0.2%로 선진국의 1.5%에 견줘 낮은 수준이다. 양도세도 실현된 이득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여당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완화 목소리가 적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시민단체 “대상자 1.2%불과…보유세 선진국보다 낮아” 미세조정이 필요한 이유는?=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다. 이 과정에서 투기와 상관없는 이들도 유탄을 맞았다는 게 미세조정론의 출발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세조정’이 ‘정책후퇴’로 비쳐 투기심리를 불붙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쪽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미세조정으로 반대논리를 무효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선의로 해석하면, 목적은 같고 방법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 발 물러나면, 열 발 물러나게 되느냐’, ‘전체 판을 안 깨뜨리기 위해 한 발 물러나느냐’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다. 거론되는 미세조정안=핵심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다.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고령자, 장기거주자들이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의 1.2%인 15만8천호다.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 65살 이상, 10~15년 이상 장기거주자’로 교집합을 계속 좁혀나가면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핀셋으로 불만을 집어내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그 예외 인정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각 주장만 있을 뿐 전제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없어 논의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종부세 특례법안 중에는 소유권 이전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김종률 의원 안)도 있는데, 이도 그 대상 규모가 먼저 나와야 토론이 가능해진다.
양도세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가 핵심이다. 참여정부 이후 강남권 집값이 급등해 봉급생활자들도 많이 사는 강남, 목동, 분당 등의 30평대 아파트 대부분이 6억원을 넘게 됐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양도차익 기대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강경한 태도다. 그러나 일각에선 ‘1가구 1주택=양도세 없음’이란 공식에 익숙해져 있던 일반인들의 정서를 고려해 과도기에는 조금 경감해줘야 한다는 온건론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10·29 대책 때, 투기지역 수요 억제 차원에서 실시된, 서울·과천·5대 새도시의 ‘2년 거주요건’도 서민 불편 해소를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풀어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그보다 더 강한 수요 억제책이 시행돼 풀어줘도 된다는 주장이다. 취득·등록세 인하에 대해선 정부 안에서도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추가 인하가 지방재정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는 서민들이 더 잦다는 점에서 거래세 추가 인하 목소리는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8·31 대책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도 “낭비되는 지방재정을 축소하더라도 취득·등록세는 더 인하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게 세법 논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미세조정이 불가능한 부분=미세조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마지노선은 있다. 8·31 대책의 핵심 중 핵심인 ‘종부세 대상 6억원’과 ‘1가구 2주택 50% 중과세’다. 시민단체인 ‘토지정의’는 나아가 고령자, 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도 강력히 반대한다. 보유세는 투기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해 납부하는 대가라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도 0.2%로 선진국의 1.5%에 견줘 낮은 수준이다. 양도세도 실현된 이득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여당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완화 목소리가 적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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