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을 줄 경우 이를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세입자 이주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국세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ㄱ씨가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한 소송 또는 화해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이주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의료법인 설립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이주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 반대해 다시 팔는 과정에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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