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주택이 100채 이상 몰려 있는 3곳의 부지 용도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됐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주택이 100채 이상 집중돼 있는 지역내 그린벨트 3곳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지역은 부평구 십정동 30일대 열우물지구 5만여평 및 계양구 이화동 250일대 이화지구 2만9천여평, 상야동 141일대 상야지구 12만여평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지상4층 이하(높이 15m 이하)의 단독.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건축물의 지붕은 면적의 70% 이상을 경사로 해야 하고, 물탱크를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또 각 건축물은 부지의 일부를 떼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당인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와 주차장 1∼4개와 어린이공원 1∼2개, 근린공원도 갖추게 된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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