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는 부인이 3년 전 민간주택에 청약했다가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했으나, 이를 숨기고 판교에 청약했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됐다. 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아무개(경기 용인)씨는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청약했다가 다주택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됐다.
지난 3월 분양했던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자격이 없는 부적격 당첨자는 모두 548명으로 21일 나타났다.
3660가구를 모집한 민간 분양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는 438명(12%)이다. 이 중 무주택 자격(5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당첨자가 286명으로 가장 많고, 세대주가 아니면서 청약한 사람이 85명, 세대주 기간(5년, 10년) 부족 48명, 최근 5년 내 당첨자 16명, 성남시 거주기간(2001년 12월26일 이전 거주자) 부족자 3명 등의 순이다. 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50명(분양가구 2129가구), 공공임대 부적격자는 60명(분양 1884가구)으로 모두 110명이다. 그러나 부적격자인지를 조사 중인 사람이 80여명에 달해, 당첨 취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주택 청약자 중에는 210명이 계약금(분양가의 15%)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임대보증금(4504만~1억4114만원)과 임대료(월 31만2천~58만2천원)가 부담돼 판교행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격 당첨자 적발은 전산·서류 검색을 통해 이뤄졌다.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포기자는 앞으로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돈을 번다는 소문만 믿고 자금이 없는데도 분양에 뛰어든 ‘묻지마 청약’이 의외로 많았다”며 “공공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등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살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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