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판교 부적격 당첨자 548명…10년간 재당첨 금지

등록 2006-06-21 18:50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는 부인이 3년 전 민간주택에 청약했다가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했으나, 이를 숨기고 판교에 청약했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됐다. 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아무개(경기 용인)씨는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청약했다가 다주택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됐다.

지난 3월 분양했던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자격이 없는 부적격 당첨자는 모두 548명으로 21일 나타났다.

3660가구를 모집한 민간 분양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는 438명(12%)이다. 이 중 무주택 자격(5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당첨자가 286명으로 가장 많고, 세대주가 아니면서 청약한 사람이 85명, 세대주 기간(5년, 10년) 부족 48명, 최근 5년 내 당첨자 16명, 성남시 거주기간(2001년 12월26일 이전 거주자) 부족자 3명 등의 순이다. 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50명(분양가구 2129가구), 공공임대 부적격자는 60명(분양 1884가구)으로 모두 110명이다. 그러나 부적격자인지를 조사 중인 사람이 80여명에 달해, 당첨 취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주택 청약자 중에는 210명이 계약금(분양가의 15%)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임대보증금(4504만~1억4114만원)과 임대료(월 31만2천~58만2천원)가 부담돼 판교행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격 당첨자 적발은 전산·서류 검색을 통해 이뤄졌다.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포기자는 앞으로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돈을 번다는 소문만 믿고 자금이 없는데도 분양에 뛰어든 ‘묻지마 청약’이 의외로 많았다”며 “공공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등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살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