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파주·오산 등 25.7푱이하 원가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안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값이 10%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서민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가격이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돼 10~20% 인하되기 때문이다.
대상은 서울 송파 새도시, 파주 새도시, 오산 세교·수원호매실 지구, 남양주 별내 등이다. 다만, 이미 택지 공급이 승인된 대전 서남부, 화성 동지, 화성 청계, 익산 배산, 아산 배방 지구 등은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아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실제로,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택지 예상 감정가는 평당 690만8508원이지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571만3804원에 공급된다. 땅값만 17% 정도 내리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3·30 대책’의 후속 조처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고쳐 7월1일부터 공공택지 안의 서민용 분양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가격 체계를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꾸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민용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한다. 조성원가는 감정가격보다 20~30% 정도 낮다.
분양값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것이므로 공공택지 평균 용적률(150~200%)을 적용하면 앞으로 분양값은 7~11% 정도 낮아진다.
개정안은 7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 승인을 받는 지구부터 적용되며, 이미 승인을 받은 택지에서 추가 개발돼 통합개발하는 지구는 미승인 부분만 이에 해당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분양값은 감정가 기준 때보다 10% 정도 낮아져 수도권 아파트 분양값을 내리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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