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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일문일답] 이용섭 행자부 장관 “거래세도 낮추겠다”

등록 2006-06-30 10:34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하사헌/사회/ 2006.6.30 (서울=연합뉴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하사헌/사회/ 2006.6.30 (서울=연합뉴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6억원 주택은 10%를 넘지 않게 됐다.

이 장관은 "다만 재산세 부담 완화는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산세 부담 완화 내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게 됐다. 서민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수혜 대상은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870만호에 달한다. 이중 98.5%가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이번 완화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된다. 1.5%를 차지하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4만호는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격적으로 결정된 배경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재산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해 염려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번에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것 뿐이다.

--각 지자체가 적용하는 탄력세와 무엇이 다른가

▲각 지자체도 탄력세를 적용해 재산세를 낮춰주고 있으며, 이는 해당 주택의 가격을 불문하고 그 지자체 내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는 6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에만 적용된다. 6억원 이상의 주택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탄력세와는 다르다.

--강남구의 경우 탄력세를 적용해 50%를 이미 낮췄는데

▲지자체의 탄력세 적용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보유세를 중과하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개혁 방향과도 어긋난다. 탄력세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

--거래세 인하 계획은 없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종전에 5%이던 것을 지난해 4%로, 올해는 2.5%로 낮췄다. 올해도 종부세 증가 추이를 봐가며 거래세를 낮출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낮출 방침이 없다.

안승섭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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