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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하 시장반응] “종부세 깍아줘야 시장에 영향” ‘시큰둥’

등록 2006-06-30 11:14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을 낮춰주기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금액이 높지 않은데다 이번 조치가 현재의 재산세 부담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닌 늘어나는 폭만 줄여주는 것이어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

30일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절대 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강남 등 지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50%씩 인하해주고 있어 심리적인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줘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짜리 주택의 재산세는 최고 124만원이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도 "금액은 작지만 재산세 인상폭이 5-10%만 되더라도 이는 물가상승률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로 침체된 거래가 유발되거나 가격이 오르고 내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강경하던 정부의 세제 정책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 만큼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동맥경화 상태에 있는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신축 아파트의 거래세가 기존 주택보다 높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축 주택과 서민주택의 거래세를 낮춰야 꽉막힌 거래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금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지 않은데, 내년부터 2주택자의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면 아예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매물이 귀하면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매수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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