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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재산세 인하] 재산세부담 어떻게 완화되나

등록 2006-06-30 11:15수정 2006-06-30 13:54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 상한제를 대폭 조정키로 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정은 이날 재산세 상승률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은 전년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동주택 수혜대상 55.6%

이번 재산세 부담 상한선 조정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절반이 넘는 55.6%가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6년 재산세 전체 과세 대상인 1천296만8천건중 55.6%인 720만9천건이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현행 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줄어든다는 것.


이 가운데 15% 미만 세액 감소가 39.1%인 507만6천건이고 15% 이상 세액이 줄어드는 건수도 213만3천건, 16.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6억원의 이하의 공동주택이 전체의 98.4%를 차지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비율이 이 보다 적은 것은 올해 재산세가 이번 상한선보다 적게 오르는 공동주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재산세가 5% 이내에서 오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서 재산세가 10% 이내에서 오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억원 주택 6만원 줄어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2억250만원인 동대문구 마장동 세림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억4천만원으로 올랐다.

재산세도 지난해 13만2천원에서 올해는 19만8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재산세가 13만8천원으로 인하돼 6만원의 부담이 줄어든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8천600만원인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6천400만원으로 올라, 재산세도 76만4천원에서 9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84만원으로 인하돼 8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이 6억5천600만원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8천만원으로 올라 재산세가 96만6천원에서 1천358만원으로 39만2천원이 오르지만 이번 재산세 경감조치의 혜택은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된다.

◇재산세 경감 올해분부터 적용

이번 재산세 경감 조치는 올해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은 9월 고지분에서 반영이 되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 완화조치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고 계속 적용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이번에 세부담 상한제 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감소분 919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최우선으로 보전해줄 방침이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 보전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득세 및 등록세는 종전에 5%이던 것을 지난해 4%로, 올해는 2.5%로 낮췄다"면서 "7-9월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안승섭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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