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 적용 혜택 못받는 주택 많아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일 재산세 부담 방침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이미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고, 3억~6억원 주택은 10%를 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탄력세율이 적용된 지자체 내의 주택은 이 재산세 완화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이미 깎아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강남구 50% ▲중구 40% ▲서초.송파.양천구 30% ▲강동구 25% ▲용산.동대문.성북.강북.노원.마포.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 20% ▲종로구 15% ▲성동.광진구 10% 등이다.
올해 재산세 평균상승률이 14%인 것을 감안하면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15% 이상 인하되는 자치구는 올해 재산세 인상이 거의 없는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재산세 부담 완화는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3억원 이하 주택)나 10%(3억~6억원 주택)를 넘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인상폭이 거의 없는 주택은 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서울의 경우 재산세 인하 폭이 10%인 성동, 광진구나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은 중랑, 도봉, 은평, 금천, 서대문구 정도만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탄력세율 적용이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의 보유세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정 패널티'를 통해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마련되는 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나눠줄 때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를 인하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보전해 주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세수 감소'와 `종부세 교부금 대상 제외'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탄력세율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홍.안승섭 기자 (서울=연합뉴스)
재산세 부담 완화는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3억원 이하 주택)나 10%(3억~6억원 주택)를 넘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인상폭이 거의 없는 주택은 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서울의 경우 재산세 인하 폭이 10%인 성동, 광진구나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은 중랑, 도봉, 은평, 금천, 서대문구 정도만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탄력세율 적용이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의 보유세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정 패널티'를 통해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마련되는 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나눠줄 때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를 인하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보전해 주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세수 감소'와 `종부세 교부금 대상 제외'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탄력세율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홍.안승섭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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