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5%-3억~6억 10% 이내로 상승률 경감
과세대상 56% 혜택…정부, 거래세 인하 재확인
과세대상 56% 혜택…정부, 거래세 인하 재확인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짜리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최대 30%까지 내린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7월에는 현행대로 재산세를 내고, 9월 재산세 2차분 고지 때 재산세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산세는 전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증가율 상한을 대폭 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이번 재산세 완화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투기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산세 인하 조처에 따라 올해 재산세 전체 과세 대상인 1296만8천채의 주택 중 55.6%인 720만9천채가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전체의 98.5%를 차지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비율이 적은 것은 올해 재산세가 이번 상한기준(전년 대비 5~10%)보다 적게 오르는 집도 많기 때문이다.
이번 조처에 따른 6억원 이하 주택의 올해 재산세 경감률은 대체로 10~30%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액은 919억원에 이른다. 예를 들면,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2억250만원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삼성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억4천만원으로 올라, 재산세는 지난해 13만2천원에서 올해는 19만8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조처에 따라 재산세가 13만8천원으로 30.3% 내려 6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8600만원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6400만원으로 올라, 재산세도 76만4천원에서 92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재산세가 84만원으로 8.7%(8만원) 인하된다. 이번 조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거래세를 낮춘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7, 9, 12월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했다. 최종훈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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