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60평 넘는 건출물 대상
재건축은 늘어나는 면적에 부과
공공주택지구 등은 20년간 면제
재건축은 늘어나는 면적에 부과
공공주택지구 등은 20년간 면제
기반시설부담금 강남 재건축 33평 기준땐 오는 12일부터 서울 강남구 안에서 20평 짜리 아파트를 32평 아파트로 재건축해 12평이 늘어나면 가구당 1246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서울 송파구 13평 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으면 부담금은 1333만원이다. 다만,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도로·공원 등을 무상기부하고, 상·하수도 설치비를 부담하면 그만큼 공제를 받게돼, 실제 부담액은 457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용적률이 늘어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33평을 기준하면 가구당 500만~2500만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4일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땅값이 비싸고 면적이 클수록 많아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은 부담금이 높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률-공제액이다. 매년 고시되는 표준시설비용은 올해 ㎡당 5만8천원이고 부담률은 20%로 하되 지자체가 25%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x㎡당 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된다.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건물 1㎡당 0.3㎡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뜻) △상업 0.1 △공업 0.2 △녹지·비도시지역 0.4이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판매시설 2.0 △종교시설 2.1 등이다. 도로·공원 기부체납 등은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60평(200㎡) 이하 건축물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돼 단독주택의 90%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공공택지지구,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준공시점 기준으로 20년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가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는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도시지역 안의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1년에 1조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설업계는 분양 침체, 분양가 인상 등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박민우 건교부 도시정책팀장은 “국가·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도로·공원·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발로 혜택을 입는 사람이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