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입법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주택공사가 전국에 짓는 아파트와 수도권 지자체,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이 40%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주공과 에스에이치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연간 공급하는 4만여가구(지난해 기준)가 대상이다. 주공아파트는 2009년부터는 60%, 2011년부터는 80% 공정 후에 분양한다. 민간부문은 강제하지 않는 대신 후분양제를 택할 경우 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또 8월 중순부터 민영·공공 분양아파트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27만여가구)한테 특별공급된다. 매년 20여만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6천여가구가 이들 가정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8월 말 분양하는 판교 2차분양에서는 중소형 53가구(전체 1774가구), 중대형 150가구(전체 4993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국민임대주택도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재건축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때 사업부지 소유자한테 주는 ‘1가구1주택’ 우선공급 혜택도 사라진다. 따라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은 중대형을 포함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생길 경우 무주택기간, 자녀수, 미성년자 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이때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살)여야 한다. 주택 공급가격은 중소형은 분양가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은 ‘분양가+평균 채권액’으로 정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철거세입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과 함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공급물량의 15%)에도 포함된다. 건축법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8월 중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모두 일반분양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소형의무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편법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온 서울·공작·수정 등 여의도 일대 아파트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분양값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안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택공사, 지방공사에 회계·토목·건축·감정평가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공사 임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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