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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강북 뉴타운사업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록 2006-07-06 09:34

정부, 당초 부과면제 방침 수정
가구당 300만-1천만원 부과될 듯
강북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재정비사업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재건축.재개발시 가구당 300만-1천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사업이 빠졌다"며 "대신 증가되는 용적률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면제대상"이라고 6일 밝혔다.

강북 뉴타운 등 노후지역 재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으면 이를 전액 감면해 주겠다던 당초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마포구의 10평짜리 단독주택(평당 평균지가 760만원)이 재개발을 통해 33평 아파트로 지어진다면 1천79만원, 강북구의 20평(평당 481만원)으로 45평 아파트를 지으면 804만원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어야 한다.

신축 아파트는 부담금이 더욱 늘어 마포의 33평 신축 아파트라면 부담금은 1천567만원, 강북구의 45평 신축은 1천458만원이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도로,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과 상.하수도 부담금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500만원 들었을 경우 실제 가구당 부담금은 차액인 304만-1천67만원이 된다.

부담금은 오는 12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돼 허가후 두달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두달내에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물납도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부 논의결과 뉴타운 사업이나 재정비 촉진사업의 경우 광역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재건축.재개발 사업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면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뉴타운 지역내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예상비용이 대폭 늘게 돼 부담금 징수를 통한 설치비용 확보가 필요한 점과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이미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건교부는 하지만 뉴타운 사업지역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기부채납 형태로 많이 확보돼 실제 부담금 부과 규모는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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